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통합지침)
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지침"이란 법 제21조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의 지원에 관한 통합지침을 말한다.
② 통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비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국비보조사업의 범위 및 요건
3. 국비보조사업의 지원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비보조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4.5.3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