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국지원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전국지원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원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지원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시행 2024.8.1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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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국지원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전국지원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원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지원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시행 2024.8.1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