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3조(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협조)
공공단체는 법 제27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 중 교육훈련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교육훈련 교재 편찬
3. 교육훈련시설과 기자재 및 실습포장(實習圃場)의 공동이용
4. 교육훈련 강사 지원
5. 교육훈련 이수자의 사후관리
6.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