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6(뇌은행 운영현황의 제출)
뇌은행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뇌은행 운영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뇌은행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운영 현황
2.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ㆍ제공 현황
[본조신설 2022.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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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은행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뇌은행 운영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뇌은행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운영 현황
2.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ㆍ제공 현황
[본조신설 2022.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