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7(뇌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뇌은행의 장은 뇌은행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뇌은행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리 중인 뇌연구자원의 처리계획서
2. 뇌연구자원 관리대장
3. 뇌은행 지정서 원본(폐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2.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