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