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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보수교육의 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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