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보수교육의 위탁)듣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