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정보제공의 범위)
①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의 정보는 본인이 제공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6.30>
1. 이름
2. 성별
3. 출생연도
4. 국적
5. 국내거주지역(시, 군 또는 자치구까지로 한다)
6.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출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그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법 제12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포함한다)에게 그 정보의 사용내역, 제공ㆍ관리 현황 등 정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2.7.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