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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2(보수교육의 실시)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rticle 12-2 (Provision of Continuing Education)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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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content,칸텐트 duration,두r레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30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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