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오도문구등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오도문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로 한다.
1. 라이트 또는 light
2. 연한, 마일드 또는 mild
3. 저타르 또는 low tar
4. 순 또는 [표·그림: 원문 참고] 純</img>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 도형, 그림,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표시함으로써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것
[본조신설 2014.12.23]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