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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1.16]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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