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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7.12.28, 2022.5.3, 2023.6.28, 2025.10.1>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에는 그 자동전송으로 기록ㆍ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12.31, 2017.12.28, 2023.6.28, 2025.10.1, 2026.7.15>

1.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는 방법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운영기록부는 테이프ㆍ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6.7.15>

[전문개정 2009.1.14]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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