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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환경보전법 › 제5장의2 냉매의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4(냉매 판매량 신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7.11.2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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