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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환경보전법 › 제6장 보칙

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2. 저공해엔진 제조ㆍ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사업자

3. 전문정비사업자

4.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5.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

6.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7.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 관련 사업자

[전문개정 2012.2.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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