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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4(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법 제7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도로사업시행자(이하 "도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받아 시행할 수 있는 도로사업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인 도로를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조의5부터 제9조의9까지에서 같다)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2. 법 제7조제4항 및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3. 법 제7조의2제7항에 따른 조정 결과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본조신설 2025.10.21][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10으로 이동 <2025.10.2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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