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8조((후보자의 심사·추천))
① 삭제 <2018.5.29>
② 추천위원회는 제7조제2항의 피천거인 가운데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다만,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제6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5.29>
③ 추천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후보자는 제청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5.29>
④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때에는 바로 제2항의 추천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29>
⑤ 추천위원회는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시행 2018.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