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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21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2017.4.18>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changes체인지즈 or오 reportr리포트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r오 (2);

2.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se유스 theð더 word워드 "lending"렌딩 or오 theð더 words워즈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n인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or오 (2);

3.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r오 (3), gives기v브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omits오밋츠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r오 (3), or오 gives기v브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falselyf폴슬리 states스테잇츠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r오 (3);

4.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or오 (4);

5.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or오 guarantor게r런토 writer라잇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or오 (2)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handwriting,핸드r라이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6.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fromf프r럼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on안 income,인컴 assets,애셋츠 and앤드 debts,뎃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6의2.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nfirm컨f펌 with위ð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hether웨ð더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is이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llateral,컬래터r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7.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ost포우스트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8. 제9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3), or오 (5);

9.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y에니 act액트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1);

10.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a어 worker,워커 or오 delegates델러게잇츠 work워크 to투 or오 has해즈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by바이 a어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5 (1) or오 (2);

10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10-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11.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r오 (3);

12.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9), prepares프r리페어즈 it잇 falsely,f폴슬리 or오 submits서브밋츠 it잇 without위ð다웃 stating스테이팅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5.7.24, 2017.4.18>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loss로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7);

2.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turnr리턴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or오 (2);

3. 삭제<2012.12.11>

3. Deleted.딜리티드 <2012.12.11>

4.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to투 keep킵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contract-related칸트r랙트-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5);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6), refusesr러f퓨지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contract-related칸트r랙트-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or오 to투 issue이슈 relatedr릴레이티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6.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ext텍스트 and앤드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4);

7. 삭제<2017.4.18>

7. Deleted.딜리티드 <2017.4.18>

8.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his히즈 or오 her허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and앤드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9.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r오 (5),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10.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5).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7.24>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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