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대안교육기관 현장지원
3. 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대안교육기관의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
5.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6.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업무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