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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외무역법 시행령 ›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 제2절 분쟁조정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2조(조정안의 통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81조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0.20,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 당사자는 7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0.20, 2013.3.23, 2025.10.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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