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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외무역법 시행령 ›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 제2절 분쟁조정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1조(조정안의 작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0.20>

1. 조정 사건의 표시

2. 조정의 일시 및 장소

3.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조정안의 주요 내용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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