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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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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결정서의 송달 등)

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정본(正本) 2부와 별지 제9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기각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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