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대체업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ㆍ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2. 그 밖에 제18조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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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ㆍ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2. 그 밖에 제18조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