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대체복무기관)듣기 법 제16조제1항에서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교도소2. 구치소3. 교도소ㆍ구치소의 지소(支所)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