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5조(소집)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