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1995.12.14][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1995.12.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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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1995.12.14][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1995.12.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