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예비심의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예비심의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