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평정기준)
①근무성적평정은 일정한 기간중 당해 직원의 직무수행의 성과ㆍ능력ㆍ태도, 청렴도 및 직무에의 적합성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②경력평정은 당해 직원의 경력이 직급별로 그 담당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제7조의9에서 이동 <2005.6.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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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평정은 일정한 기간중 당해 직원의 직무수행의 성과ㆍ능력ㆍ태도, 청렴도 및 직무에의 적합성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②경력평정은 당해 직원의 경력이 직급별로 그 담당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제7조의9에서 이동 <2005.6.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