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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직권면직 등)

① 임용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등징계위원회(이하 "고등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직권면직 동의 요구서로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 처장은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해야 한다.

③ 처장은 제2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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