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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소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함께 보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감독 시 관계 서류)
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제출 자료, 유의사항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출입ㆍ검사 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91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해당 서류를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제출자료, 유의사항 등이 기재된 서류로 하되,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br><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