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공사의 운영기간)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을 말한다.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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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한미전략투자공사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을 말한다.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