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5조(사무 부서)
① 재향군인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급회에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 부서,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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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제4장 집행기관
① 재향군인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급회에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 부서,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