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제3조(명예회원의 자격)듣기 명예회원은 학술연구 업적이 탁월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중에서 우리나라의 학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