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28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8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If a person who was detained as a criminal suspect or criminal defendant receives a decision not to prosecute as provided by Act, or is found not guilty, he or she may claim just compensation from the State, as prescribed b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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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