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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2조(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2018.9.4, 2020.6.16>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2.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성명 및 주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제2호의 사업자 또는 사업주는 제외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6.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각 목의 자료

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본조신설 2016.11.15]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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