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5조(임원 및 고문)
① 적십자사의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및 재정감독 1명을 두고, 고문으로 법률고문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
② 임원과 고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常勤)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임원과 고문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