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함으로써 하류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일반인에게는 방류일시 및 주의사항을 방송ㆍ사이렌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6.14>
1. 방류일시
2. 방류량
3. 방류에 의한 댐 하류의 수위 상승의 정도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함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댐 하류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11.11.30][제18조에서 이동 <2022.6.1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