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3.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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