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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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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8장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9조(기능검정의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69 (Methods, etc. of Skills Tests)

① 기능검정 중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검정(이하 "장내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범위별로 제48조에 따른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9.19>

(1) Among어멍 skills스킬즈 tests,테스츠 theð더 test테스트 of어v브 theð더 skills스킬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riving드r라이v빙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n-site안-사잇 skills스킬즈 test테스트 at앳 a어 school")스쿨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examiner이그재머너 at앳 theð더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using유징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vehicles,v비히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est테스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② 기능검정 중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관한 검정(이하 "도로주행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제67조제3항의 기준에 따른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범위별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Among어멍 skills스킬즈 tests,테스츠 theð더 test테스트 of어v브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drive드r라이v브 on안 theð더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oadr로우드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test")테스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examiner이그재머너 on안 roadsr로우즈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3), using유징 roadr로우드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vehicles,v비히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est테스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③ 장내기능검정은 법 제82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장내기능검정일 전 6개월 이내에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모두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고, 도로주행기능검정은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3) Theð디 on-site안-사잇 skills스킬즈 test테스트 at앳 a어 school스쿨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disqualified디스콸러f파이드 fromf프r럼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both보우θ스 classroom클래스r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est.테스트 Theð더 roadr로우드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test테스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roadr로우드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whose후즈 learner's러너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not낫 expired.익스파이어드

④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기능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검정에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기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4) Forf포 a어 trainee트r레이니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heð디 on-site안-사잇 skills스킬즈 test테스트 at앳 a어 school스쿨 or오 theð더 roadr로우드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test,테스트 a어 skills스킬즈 test테스트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gain어겐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ailing.f페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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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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