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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13장 벌칙

도로교통법 제150조(벌칙)

Road Traffic Act, Article 150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30, 2024.3.19, 2025.12.30>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or오 leads리즈 joint조인트 dangerous데인저r러스 driving드r라이v빙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or오 (2);

2. 제77조제1항에 따른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2.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who후 falselyf폴슬리 reportsr리포츠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3.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 (2), issues이슈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who후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3의2. 제85조제6항, 제106조제3항 또는 제107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3-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 (6), 106 (3) or오 107 (3), lends렌즈 or오 borrows바r로즈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an앤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a어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examiner's이그재머너즈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arranges어r레인지즈 such서치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3의3.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3-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3), improperly임프r라펄리 uses유시즈 a어 mobile모우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in인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sr레저스터즈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08조제5항에 따른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sues이슈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r오 a어 diploma디플로우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5)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6.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6 (1);

7. 삭제<2024.1.30>

7. Deleted딜리티드 <Jan.잰 30, 202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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