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21조(도로보전입체구역의 지정 고시)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구간 및 범위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유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는 경우 해당 도로보전입체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