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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시행령 ›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도로법 시행령 제88조(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87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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