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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도로법 제87조(행정청의 비용 부담)

Road Act, Article 87 (Cost Bearing by Administrative Agenci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가 있는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나 그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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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5조, 제86조제1항, 제8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얻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5, 86 (1), and앤드 88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더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atð댓 benefits.베너f핏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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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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