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ㆍ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2.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우선 부여와 연수 경비의 지급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13.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ㆍ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2.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우선 부여와 연수 경비의 지급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13.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