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5조(도서·벽지수당)
국가는 도서ㆍ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ㆍ벽지의 급지별(級地別)로 도서ㆍ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13.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는 도서ㆍ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ㆍ벽지의 급지별(級地別)로 도서ㆍ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13.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