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13(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법 제39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조시설이용요령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변경사유서
2. 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내용
[본조신설 2008.7.1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