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6(준용 규정)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ㆍ제7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의2, 제63조제2항 및 제6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28, 2014.2.21>
[전문개정 2008.7.1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