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9조(상세기준의 승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기준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2017.12.29, 2025.10.1>
1. 상세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
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