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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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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 제3절 준공검사 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공사완료의 공고)

①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시ㆍ군등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국토교통부장관: 관보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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