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1조제11항에 따른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에 대한 업무 지원
2. 법 제60조에 따른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 지원
3. 민관협력 지원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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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법 제5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1조제11항에 따른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에 대한 업무 지원
2. 법 제60조에 따른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 지원
3. 민관협력 지원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