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을 확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공업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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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을 확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공업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